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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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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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제주시 연삼로 22 (연동 290-11 3층)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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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법률 제 11690호]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순서
사회복지법제,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사회복지시설 운영
제3조 (정이)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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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법률 제 11513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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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조례 제 537호]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제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