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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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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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하는데, 여기서는 통일 ․ 외교 ․ 안보의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상정된 의안은 합의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나 국가차원의 중대안보사안은 최고기구인 국가안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장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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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따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두고 있따
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세평가위원회는 국가정보원 ․ 국방정보본부 ․ 경찰 ․ 기무사령부 등 국가정보 관련기관 및 기구들의 실 ․ 국장이 참석하여 북한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分析 ․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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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국가안전보장관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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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 사무처장 ․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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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와 정세평가위원회 등 두 개의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있따 실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기관의 차관보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실무차원에서 사전 조율한다.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