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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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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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관은 등기 신청시에 심사 방법 및 심사범위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 적법한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한다.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
부동산 등기 물건 종류 유효 / ()
(3)성립 요건주의(형식주의. 독법주의); 민법 제 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5.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5)회복등기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공신력의 불인정; 공신력이란 등기부상권리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아도 등기부상 권리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효력에 따른 분류
부동산 등기 물건 종류 유효 / ()
7. 등기의 효력
순서
부동산 등기 물건 종류 유효
➂이전등기: 권리주체의 변경(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등)
6)멸실등기
4.등기의 종류
(1)물적 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 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 15조에도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등기의 의의
3)경정등기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우류(빠트림)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➀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소유권 보존)
4)말소등기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사실의 등기
1)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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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말소회복등기: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하는 등기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말소등기•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우리나라의 등기제도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변동사항, 즉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말한다.
*등기의 완료☞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
(2)공동 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인데 그 외에도 선박등기, 법인등기, 입목등기, 상업등기 등이 있따
(6)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따
<본등기>
설명
2)변경등기
➁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멸실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하는 등기
4. 등기의 종류
➁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으로 창설하는 등기(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5)서면 신청주의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