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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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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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물 경제정책에서 금감위(원)와 한국은행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전자금융 검사감독권도 양 기관간 구분되는 권한을 갖는다는 구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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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최대 현안인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허용문제와 관련,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금융기관은 별도의 인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되 통신업체 등 비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자로 등록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 재경부로 넘겨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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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감위·금감원·한은·정통부·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사업자 지정 및 검사·감독의 법적근거가 상세히 introduction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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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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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다만 전자화폐 등 선불형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발행규모 등에 따라 인가등록 및 감독수준에 差別(차별) 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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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법률의 적용대상·조문구성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괄적인 introduction와 함께 대중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3년과 97년 두order (차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example(사례) 를 본떠 전자자금이체법 제정논의를 벌인 적이 있지만 실제 입법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는 전자금융 환경의 법적 골격을 제시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