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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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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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노동자에
이주외국인노동자에
의 전면적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discrimination이 없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동부 노동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결단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政府(정부)기구가 아니다.
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는 그들의 예규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괸리에관한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단지 노동관리를 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이기만 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산재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8조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의료保險법 사항 중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의 보호 이들의 지침을 보면
1. 폭행 및 강제근로의 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전액·통화불·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기간, 휴게·유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생략(省略))
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르조아 외피를 쓰고 있는 한은 이러한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이주외국인노동자에 , 이주외국인노동자에의약보건레포트 , 이주외국인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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