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의 change(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노동법의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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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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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제도,노동법,인간존중의원칙,권위주의,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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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관계의 change(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노동법의 necessity
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좁아지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된다.레포트/법학행정
I.시작하며 , II.노동법 필요성 , III.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IV.향후 노동관계의 변화 , V.앞으로의 과제 , FileSize : 17K , [노동법] 노동관계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노동법의 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노동관계 법제도 노동법 인간존중의원칙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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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스타트하며 , II.노동법 necessity , III.법개定義(정이) 주요 내용과 평가 , IV.향후 노동관계의 change(변화) , V.앞으로의 과제(problem) , reference(자료)크기 : 17K
세계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19세기말을 이념화, 국가 제국주의, 산업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말은 탈이념화, 기업경쟁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로 요약된다된다. _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5월초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세간에 운위되는 신노사관계의 요체는 바로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기술의 주체인 근로자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자각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논자마다 그 평가가 다르지만, 5대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선을 극대화하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노사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고 인간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와 의식을 세계화시킬 것을 目標(목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왜곡된 법제도를 바로 세우고 21 세기(世紀) 에 적합한 발전적이고 future 지향적인 법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