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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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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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skip)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3.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1) 우선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는 이동시간,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으로써,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및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說明(설명)
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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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따따라서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1)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2)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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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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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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