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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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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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조2항)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의 가액도 해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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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840조 2항)
③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멸실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해손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839조 1항) 연안항행이 아닌 한 갑판에 적재한 하물의 가액도 마찬가리조 해손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835조)
(1) 해손액
①해손액은 해손행위로 인하여 선박이나 적하에 발생한 손해나 비용의 금액이 된다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선박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하고, 적하는 양륙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한다.(동조 단서)
②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거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을 해손액으로 한다.(840조 1항) 적하의 가액에 影響(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836조 본문)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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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공동해손의 개념과 요건 효과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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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效果
공동해손은 잔존액과 해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