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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처분권주의 에 대하여 24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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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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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주의의 定義(정이) 중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권주의의 定義(정이) 에는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외에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소송물의 양적범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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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원고는 심판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② 소송물의 異同 :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소송물theory(이론) 또는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처분권주의 에 대하여 24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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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송물의 異同은 소송물theory(이론)에 따라 結論이 달라진다.
근대의 자유?개인주의 하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정?처분 등은 해당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drop)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① 심판의 형식?순서 : ㉮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판결을 구하는데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판례는 구소송물theory(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요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채무불이행을 요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의 공동발행인 책임에 기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것을, 피고가 어음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모두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혼청구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원임과 다른 요인사실에 기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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