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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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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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계약자나 기명피保險(보험) 자의 승낙”이라고 하여 면책약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保險(보험) 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保險(보험) 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保險(보험) 계약자나 피保險(보험) 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保險(보험) 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保險(보험) 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保險(보험) 계약자나 피保險(보험) 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2) 인保險(보험) 의 경우 (732조의 2의 문제)
종래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를 구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상황 자체를 중시하여 음주운전만으로도 保險(보험) 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으나, 무면허운정에 관하여는 무면허운전이라는 법규위반 상황만으로는 중과실로 인한 保險(보험) 사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保險(보험) 자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따 그러다가 최근, 1998년의 判決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한 무효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3. 학설의 경향
1) 책임保險(보험) 의 경우
책임保險(보험) 의 경우에는 대체로 상법 제 659조에 의하여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하…(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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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계약자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保險(보험) 의 경우에는 保險(보험) 계약자특의 중과실이 保險(보험) 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保險(보험) (여기서는 책임保險(보험) 만 문제)과 인保險(보험) 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保險(보험) 의 경우에는 保險(보험) 계약자특의 중과실이 保險(보험) 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保險(보험) (여기서는 책임保險(보험) 만 문제)과 인保險(보험) 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