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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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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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따라서, 정기용선계약법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가 됨.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의 선원이 그대로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점에서 선박의 관리,보존에 안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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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기업environment(환경) 이나 노동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후일 자기의 경영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자의 쌍방에게 유리함.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장,해원을 선박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노동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선박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음.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상으로하여
[상법 제 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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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정기용선계약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송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주체가 재판권의 범위 내에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