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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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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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 피해 등 현실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광역화된 지역전체의 environment악화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89
1. 학설의 견해2. 판례의 태도3. environment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대책
environment행정소송의 관념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따”는 규정에서의 불확정관념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따 이에 대한 학설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소의 이익의 관념은 실질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원고적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지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의 문제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된다. 또한 법률상 이익만을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되는점 도 있따 이 때문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따
취소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두는 견지에서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environment행정소송이란 ‘environment오염으로 인한 권익침해가 행정청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적법성과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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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vironment행정소송의 관념2. environment행정소송의 特性(특성)3. environment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참 고 문 헌
3. environment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environment행정소송의 特性(특성)
environment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이유는 종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구체적-개인적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environment권의 침해를 전통적 의미의 권리침해와 동일하게 보아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따 즉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 되는 행정법규가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오직 일반적 이익 중에 흡수시키고 있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단지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데 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그것이 귀속하는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법적 이익을 찾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구제책은 실질적 의미의 구제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environment행정소송은 environment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아니라, 행정청의 environment오염 규제 작용을 공격하는 간접적인 구제절차라는 특징이 있다
environment행정소송은 environment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적 분쟁과는 다른 여러 가지 特性(특성)을 나타내고 있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헌법 제27조),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분쟁이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는 한, 누구든지 널리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 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된다. 이에 1990년에 environment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environment관련법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environment입법의 기본법으로서 environment보전법을 대체하여 environment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기본법을 근본 삼아 대기, 수질, 소음 등 여러 분야로 세분하여 적극적인 environment정책을 펴오고 있따 이러하듯 우리 나라의 environment법제는 헌법상의 environment권과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선진국에 못지 않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나날이 성장하는 산업화에 따라 environment의 악화는 그만큼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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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행정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정책지향을 위한 소송의 特性(특성)을 가지고 있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은 독립 대등한 양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에서 판단하지 아니함이 원칙인데 반해, 정책지향을 위한 소송은 environment행정소송에서처럼 집단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당해판결 이 장래에,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에 어떠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가, 그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판 단이 개입되는 特性(특성)을 가지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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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환경] 환경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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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행정소송은 현재 받고 있는,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침해를 장차 받지 않도록 그 침 해의 방지나 예방을 구하는 特性(특성)을 지닌 소송이다. 소의 이익은 다시 광의의 소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나누어 說明(설명)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environment오염은 그 진행의 推移상 불가피하게 국가(행정청)가 직-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따 따라서 각종 environment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가치 내지는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에 관한 분쟁을 어떠한 형태로 다투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제3조 제1호),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제3조 제3호), 기관소송(제3조 제4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형태에 의해야 한다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실체법들이 제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environment오염 문제의 발생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environment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environment오염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Ⅲ. environment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Ⅱ. environment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Ⅰ. 서 설
순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자체는 불확정관념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견해차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된다. Ⅲ. environment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이러한 environment행정소송의 necessity need에 기인하여, 현 행정소송체계 하에서 environment행정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되며, 실제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된다.
1. 학설의 견해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소의 제기요건(또는 소송요건)이다. environment행정소송이 여타의 행정소송에서 요 구되는 원고적격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널리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환 경오염 피해의 특수성 때문인 것이며, 그러한 요청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 견해는 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현재 개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권리 회복을 시켜주는데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고 있따 이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은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규의 해석상, 적어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을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따
1. environment행정소송의 관념
이처럼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따 따라서 그 범위의 한계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necessity need과 그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environment오염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가 따라야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environment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처럼 environment행정소송은 적극적인 행 정청의 작위를 구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청구소송일 수도 있따
예컨대, 핵폐기물처리장설치 또는 원자로설치에 대해 그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공공시설의 설치-사용-공공적 개발사업의 공사관계로 오는 environment상의 effect(영향) 때문에 제기하는 정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nvironment악화를 가져오는 공장-건축-매립등의 개인의 활동을 행정기관이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취소소송 또는 단속-규제를 요구하는 소송,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그 부근의 이용자인 주민이 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⑴ 권리회복설
1. 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데미, 2001
⑵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
오늘날 environment문제는 앞으로의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서 인류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이다. 광의의 소의 이익은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가’라는 청구대상의 적격(소송의 대상성), ‘당사자가 본안 판결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라는 원고의 적격, ‘원고의 소제기로 인하여 실제로 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청구 등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실익이 있는가’라는 이익회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의 제기요건은 다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이때 실질적 요건은 일반소송법이론(理論)에 따라 소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이익이라고도 說明(설명) 한다.
Ⅳ. environment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인정에 관한 판례의 변천
4.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1998.12
Ⅰ. 서 설
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이라는 것은 사회상태나 가치관의 變化(변화)에 따라 변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instance(사례)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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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資料)
설명
Ⅱ. environment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 environment오염의 피해는 오염의 광역성-집단성-인관관계의 입증의 곤란성 등으로 말미암아 원 고적격의 확대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대두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