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1 /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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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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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ƒ.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1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
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절차 역시 노동조합의 자치적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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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대표적 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다만 그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노법 제29조 제3항).
...
순서
사용자 역시 자유롭게 단체교섭 담당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닐것이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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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1 /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
-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교섭권의 위임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단체교섭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