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20 00:42
본문
Download :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hwp
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Download :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hwp( 53 )
경영,법인세,법인세법상,대손상각비,한도액,세무조정,경영경제,레포트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 한도액 세무조정
[경영][법인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의 한도액에 관한 세무조정
1. 개 요
매출채권ㆍ미수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입는 손실을 대손이라고 한다. 결산시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2)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3.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
②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계상함.
3) 설정방법
① 총액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
② 보충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당기 대손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로 설정(초과액은 환입)
③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에 의한 설정은 단순한 기표상의 drop으로 보아 이를 허용함.(시행규칙§32①)
4) 한도초과액 등의 세무조정
다. 총액법에서는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