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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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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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관심 바랍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change(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政府(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concept(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opinion(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省略)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각주,인용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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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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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市民)단체의 입장
Ⅲ 結論(결론)
서지사항
Ⅰ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定義)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