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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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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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고예고의 내용
1. 예고의 방법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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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Ⅰ. 해고 예고의 의의
근기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해…(skip)3. 예고수당 지급의무
4. 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5.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절충설 : 금지기간이 길면 무효, 짧으면 유효
2) 무효설
3) 효력정지설 :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 ( 다수설)
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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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