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질권 - 담보물권총설,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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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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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 권
(1) 총설
1)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2) 유치권과의 비교 :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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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따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characteristic(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따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definition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주어져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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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definition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