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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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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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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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2항)(2)사정재결의 구제방법은 청구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손해배상?원상회복(결과의 제거)?재해시설의 설치 기타 적당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따
(3)사정재결도 재결의 일종으로서 재결청의 사정재결에 불복을 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necessity 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따Ⅲ. 제도의 취지
사정재결은 사익의…(drop)Ⅳ. 요건
(1)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이다.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설명
다.
Ⅴ. 사정재결의 결점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