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26 20:38
본문
Download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hwp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 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표준화내용 · 대상등 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①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 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99.2.5>
Download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hwp( 75 )
다. 제12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영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