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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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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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5조(계약해지와 insurance금액청구권)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insurance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insurance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insurance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insurance사고의 발생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투비컨티뉴드 )
2. 개념(槪念)
3. 존재이유
(1)사행설
(2)선의설
(3) 합의설
(4) 기술설 또는 위험측정(測定) 설
Ⅳ. 고지당사자
Ⅴ. 고지시기와 방법
Ⅵ. 고지사항
1)insurance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제651조의 2). 질문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2) 다만, 현행표준약관상 insurance계약자는 insurance자가 서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그대로 알리면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날 실무상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대한 답변의무로 바뀌고 있다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주관적 요건
1) 의의
2) 중과실의 의미
①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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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insurance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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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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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우리 상법은 피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의 고지의무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insurance계약당시에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insurance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insurance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