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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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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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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재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재산 취득에 관련되어는 표준세율의 3배인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경영,취득세,취득세,세율,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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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설명

[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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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가 있다

2. 중과세율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3배)인 10%(6%)로 취득세을 중과하는데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중과세 내용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省略)




다.

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치,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표준세율의 5배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고급주택이나 별장등의 증개축을 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취득세 취득세 세율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1) 중과세율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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