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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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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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일정한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따
- 중략 -
1) 법적 쟁점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 목 차 -
I. 서 론
2)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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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1. 사실관계
reference
3. 자신의 견해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순서
주식회사의 기관은 3권분립원칙에 의해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사의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의 기관으로 분화되었다.
II. 본 론
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관이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가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가 쟁점이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설명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따”라고 규정하고 있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이 report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 서 론
1. 사실관계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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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회사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