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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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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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불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조사·확인·산출하여 납세의무를 결정(불신고의 경우) 또는 경정결정(오류·탈루의 경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고지)함으로써 확정시킨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신고자에 마주향하여 는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해당하는 조세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참고 로 이용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제도를 “보통징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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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과세제도(政府(정부)결정제도)
1) 의의
「부과과세제도」란 과세관청(政府(정부))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신고납세제도와 같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의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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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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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채무의 확정방법0
1. 신고납세제도(자기부project도)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사실을 파악·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政府(정부)(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세의 경우에 직접세 중 소득세(1996년 실시)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중 교육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제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본세 중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제외), 그리고 관세도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