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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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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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시상후원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예규 , 방송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예규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대한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상후원, 후원명칭사용의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된 비영리법인·단체
4. 언론 또는 방송관련 학회 등 학술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5.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거나 지도감독하는 법인·단체
6. 기타 공공적 성격을 띠는 방송유관단체
제3조(대상행사) 위원회가 시상후원하거나 후원명칭사용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방송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예규
다.
방송위원회시상후원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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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예규 자료입니다.
제2조(대상단체) 위원회가 시상후원하거나 후원명칭사용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