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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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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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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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검토의견
(3) 설립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무효주장 가능여부
행정관청이 노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사용자가 노조의 무자격을 주장하면서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이 법이 허용…(skip)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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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순서
다.
(2)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노조자유설립주의와 설립신고)
① 문제가되는점
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 제10조 1항의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준칙주의
현행법은 노조의 실체상의 흠이나 절차상의 흠이 없는 이상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고를 요소로 하는 준칙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학설
ⅰ) 신고주의
노조의 설립신고는 행정관청에 대한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고, 설립신고증의 교부는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