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ime off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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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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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법 개정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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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제 한도가 적용되…(To be continued )
Ⅱ. 본론
1) 복수노조의 경우
2) 타임오프 적용 업무
3) 상급단체 파견 전임이나 노조간부의 노조활동
4)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등 활동을 한 경우
5) 조합원의 규모와 시간한도 및 사용가능인원
①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②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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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 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