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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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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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原因)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效果)]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취소원인(原因)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原因)이 종료한 후…(생략(省略))3) 추인자의 인식
4. 추인의 방법과 효과(效果)
5. 법정추인
6. 강제집행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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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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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취소권의 포기이다.
추인은 사후의 동의를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