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복리후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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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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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복지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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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 윤리적 인사관리 (복지학)
법적 복리후생에 대해
의료insurance
일반적인 insurance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insurance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에게 insurance급여, 즉 insurance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적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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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복지 복리후생 / 현대 인사관리
복지사회 복지 복리후생 / 현대 인사관리 전략적 · 윤리적 인사관리 (복지학)
다. 대개의 경우 insurance제도는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사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의료insurance의 경우는 위에서 說明(설명) 한 의료의 개별성(個別性)과 주관적 판단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또한 수진할 때의 의료내용, 즉 급여내용이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내용은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개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획일적인 insurance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insurance에서는 상병이라는 insurance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insurance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 진료에 대한 necessity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피insurance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insurance급여의 평등성이 결여될 수 있다. 즉, 심리적인 요인과 평상시의 건강상태, 상병의 인식정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 지리적 조건 등 주체적 요인에 의해서 수진여부(受診與否)가 결정되므로 insurance사고인 상병 발생의 확인에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insurance의 재정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