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원물과 과 실의 개념과 쟁점검토 - 민법상 원물과 과실의 개념과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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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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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자, 질권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고(제323조, 제343조), 저당권도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출물」이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의 열매, 곡물, 가축의 새끼, 우유 등)에 한하지 않고, 무기적인 생산물(광물, 석재, 모래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들도 포함된다[ 참고사항 ]
화분에서 자…(drop)
(2) 법정과실
2. 과실의 귀속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는 것은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90일간 B에게 대여하고 차임 150만원은 임대차 종료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토지를 A가 C에게 매도하여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50만원의 차임 즉 법정과실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와 C 사이에 각 100만원(150만원×2/3)과 50만원(150만원×1/3) 씩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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