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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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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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공단은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따
시행규칙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생략(省略))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인문,사회복지,장기요양,재,시설,급여비용,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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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따 - 의사가 거짓으로 진단서 작성해 주었을시 수급자와 의사에게 연대징수, 시설이 수급자와 거짓보고 하였을 시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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