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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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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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발행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업협회에 신고(사전에 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공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分析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필요하므로 주식의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 공모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는 상호출자관계, 임원겸직 등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된다.코스닥등록심사요건에대한검토 ,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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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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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은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속성 에 따라 일반법인, 대형법인, 벤처법인, 건설회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따 따라서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일반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시장에 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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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심사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심사절차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하였습니다.코스닥 등록 심사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심사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
2. 사전 준비사항
(1) 주간사 회사의 선정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권업협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발행사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6월 전에 주간사를 선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