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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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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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1) 의의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2) 취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 실체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에서도 그 주체성을 부인한다면, 그 단체를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To be continued )(3) 비법인사단
(4) 재단
1) 기부재산,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유치원
2) 판례는 학교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가 당사자능력자이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3. 민법상의 조합
(1) 결점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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