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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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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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3) 채용내definition 경우
채용내definition 경우에는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를 때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명시방법
1) 서면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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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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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시기
1)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의 변경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