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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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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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주택이나 별장등의 증개축을 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생략(省略))2) 중과세 배제
3) 중과세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수 5년이내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등의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치,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표준세율의 5배인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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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세율 적용례
(1) 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경영][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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