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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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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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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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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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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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따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주로 대량적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띤 처분 등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