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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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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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원래 무권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생략(省略))
3. 表見代理의 類型
(1) 代理權 授與의 표시가 있을 것.
① 표시방법은 서면, 구술 모두 무방하다.
(4)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아
4. 適用範圍
(1) 基本代理權이 存在할 것 : 私法上의 代理權이 전형적인 것이나 公法上의 代理權이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도 포함된다된다.
(3) 相對方은 善意. 無過失일 것.
5.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제827조)과의 관계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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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아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