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整理) 와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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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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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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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제5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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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북한법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整理) 와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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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련법제 정비상황
Ⅲ. 기존법제의 change(변화) - 헌법을 중심으로
Ⅳ. 신설된 법제의 성격
Ⅴ. 나오면서
※부록-1990년대 이후의 경제관련법제
< 보험법 >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