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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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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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요점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insurance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insurance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insuranc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요점해고 되었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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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동 노동위원회는 1999.8.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보증insurance이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요점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13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