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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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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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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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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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정의(定義) 불명확성
북한-KEDO 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은 북한 내 핵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율할 북한의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따 일반적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당해 국가내의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관할권과 당해 법규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경수로 공급협정이 북한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사업자 책임집중주의와 KEDO에 대한 구상금지 및 KEDO의 책임에 대한 보장책 마련 정도에 불과할 뿐, 당해 제정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는 식의 준거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재판관할권 있는 법…(To be continued )
레포트/기타
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 및 회원국의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의 법적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러한 배타적 준거법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자력에 가까운 북한 및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KEDO나 KEPCO(시공 및 건설자), 한국중공업 (core부품의 제조자-제조물 책임)에게 청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이 경우 보다 유리한 준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사법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