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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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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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Cause 을 “위 판매행위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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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거주하는 甲은 특정제조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있는 자로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
(단, 관할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Ⅰ. 문제의 소재 (3점)
1. 乙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To be continued )2. 만일 관할합의가 전속적이어서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면 乙이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진술간주가 되어 변론관할이 생겼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의 보통재판적은 우선 주소에 의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에 의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법 제3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인 제주시이다.
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법원에 위 소를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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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서 중에「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