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법원판결 불일치, 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3 18:17
본문
Download : 080812110947_.jpg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두 라인이 하나로 일원화, 소송이 진행돼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분쟁중인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라인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침해의 정도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결정한다.
레포트 > 기타
A라인은 특허권리 분쟁 발생 시 유·무효를 심판한다.
설명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법원판결 불일치, 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과 상반된 판결을 한 사례(instance)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회사는 무효청구 소송으로 응전을 한다. 이원화된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신속한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일한 사건에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을 놓고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시스템을 지적한다. 하지만 B라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A라인의 결정이 난 이후 이를 재판에 상당히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사건은 무효심판청구 소송과 별개로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독 특허분쟁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법원판결 불일치, 왜?
Download : 080812110947_.jpg( 47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관련 사법시스템은 크게 △A라인(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B라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구분된다.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는 전례가 없다. 문제는 특허무효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이 각각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분리돼 있는 것이다.
순서
다.
침해소송은 대개 특허무효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절차와 중복돼 진행된다.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법원판결 불일치, 왜?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법원판결 불일치, 왜?
문제는 현재와 같은 사법시스템은 중소기업에는 매우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와 일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특허사법 시스템의 일원화, 이른바 ‘관할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