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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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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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충처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다.설명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상대하여 요점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따(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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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