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6 05:07
본문
Download :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hwp
전자금융거래법1 ,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경영경제레포트 ,
Download :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hwp( 30 )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에 대한 글입니다.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를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지급인이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화폐 보유자가 요청시 전자화폐 발행자는 잔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전액 환금할 의무를 부담하며, 전자화폐 보유자가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함.
마.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안전성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에 대한 글입니다.순서
설명
2.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