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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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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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definition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effect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명령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이른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3)부당이득세
가액초과거래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실제 거래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세로 징수(4)부과금:일정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
대…(투비컨티뉴드 )①정정공고(민법 §764)
②국가배상의 청구
③행정쟁송-처분성 인정곤란으로 부정됨
3.공급거부
(1)의의: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
(2)실정법규정:건축법 §69②,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7①
(3)한계: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고려
4.기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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