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상으로하여 서술하시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4-11 09:51
본문
Download : 2.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법적용에.hwp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외법은 해당 원칙법에서 제외되는 example(사례) 를 지칭하는데 예외법의 경우 원칙법을 우선시하지 않으므로 원칙법과 보충 관계라 볼 수 없으며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예외법 보다 원칙법이 우선시 되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예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아 즉 원칙법은 특정 사항에 대상으로하여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의미하며 단서 규정의 경우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아 한 예로, 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법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뒤따르는 내용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의 경우 예외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민법 제5조에서“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내용은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뒤따르는 내용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예외법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상으로하여 서술하시오
원칙법 및 예외법의 경우, 법 적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의 여부와 관련된 법 분류로 간주하는 관점이 많은 상황이다. 법의 적용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통상적으로 사실을 확정한 후 적용이 가능한 법령을 발견하여 확정 사실에 대입해 보는 과정인 법령적용을 한다. 이 외에도 신법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및 원칙과 예외, 강행, 임의 등 다양한 concept(개념)이 존재하지만 본 과제課題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 및 예외법, 강행법 및 임의법, 신법 및 구법의 적용순서 위주로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한다.
3. 신법 및 구법
Ⅱ. 본론
2. 강행법 및 임의법
Ⅲ. 結論(결론)
Ⅰ. 서론
Download : 2.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법적용에.hwp( 46 )
다. 또한 민법 제5조에서“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내용은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뒤따르는 내용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예외법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법령에 대해 특례를 정할 경우 최소한 해당 법령과 동급 또는 상위 단계에 속하는 법 형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연법이란 시대 및 사상, 사회를 초월한 질서 및 자연적 definition 를 기준 및 이념에 따라 형성한 concept(개념)이며 실정법의 경우 사회 내부에서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特性(특성)의 법을 의미한다. 이 같은 법을 적용할 때 실질 법령 해석이 첨가된다된다. 이같은 법은‘보편타당성’이라는 特性(특성)을 띠며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된다된다. 즉 원칙법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의미하며 단서 규정의 경우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설명
Ⅳ. bibliography
--
원칙법 및 예외법의 경우, 법 적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의 여부와 관련된 법 분류로 간주하는 관점이 많은 상황이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원칙은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 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원칙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외법은 해당 원칙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지칭하는데 예외법의 경우 원칙법을 우선시하지 않으므로 원칙법과 보충 관계라 볼 수 없으며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예외법 보다 원칙법이 우선시 되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예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학점은행제
순서
1. 원칙법 및 예외법
법이란‘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자 사회질서를 유지케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기도 하며 보편타당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 예로, 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법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뒤따르는 내용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의 경우 예외법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