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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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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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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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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소의 변경

소의변경_hwp_01.gif 소의변경_hwp_02.gif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피고의 意見(의견)청취
피고를 달리하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법…(To be continued )
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2)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4)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취소소송이 계속중이 이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은 이익설?기본적 사실설?사실자료(資料) 공통설 등의 다툼이 있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기반에 서는 다른 청구로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따

4 절차
1) 원고의 신청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따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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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소의 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는 소의 변경은 소송 중의 소로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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