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해양경비법 내용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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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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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적용
①(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변정세의 change(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分析에 관한 사항
-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법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展望 및 인력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경비수역별 characteristic(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 해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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