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sec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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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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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sec원) sec 의 구성원은 사회과학대 단과대학 학생회(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재학생으로 이루어진다.
제 4조 (회원의 권리)
1. sec원은 운영위원회 임원(<-대표부)에 대한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 경제 - sec칙 개정안기타레포트 , sec칙 개정안 사신정 실천 A section sec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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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정 실천 A section sec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의 모임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계 사회과학대 사신정 실천 A section(이하 sec)이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사회과학대내에서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꾀하고 정보, 정서의 공유, 소통을 통해 대학 생활을 보다 원활히 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을 학기 종강총회 시에 새내기 맞이 사업단을 상설한다.
제 6조 (기구)
본 sec은 총회, 운영위원회, 각 학회, 각 소모임, 특별기구로 구성된다된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sec원은 본 sec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sec원은 본 sec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 sec의 활동에 필요한 意見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장 총회
제 8조 (지위)
총회는 sec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단, 새내기학번장의 경우 새내기학번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sec원은 sec 산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 sec의 제반 기구는 그것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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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특별기구)
1. sec은 se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아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매 총회마다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sec원은 본 sec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sec원은 본 sec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sec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sec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소집)
총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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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sec원은 sec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