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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보험) 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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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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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이나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이외에 이 비용도 지급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추득한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
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이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란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에 주로 화재 후의 잔존물이나 변형물인 석재나 철근, 선박보험의 경우에 선박의 난파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보험자…(省略)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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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순서


保險(보험) 자대위

1)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

2)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3)效果(효과)
1)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보험자대위 , 보험자대위법학행정레포트 ,
保險(보험) 자대위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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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保險(보험) 자대위
보험자대위에 대한 글입니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데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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