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상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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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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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피고는, 원고가 정화조 및 중앙공급실 등을 당 초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규정보다 약
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 (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상의 청구권
다. 원고는 1986.9.5경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12 중순경가지 이 사건 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1내지 12대지 위에 제1동의지층과 1층 및 2층, 제2동의 지층 및 중앙공급실, 제4동의 지층 및 1,2,3층의 각 골조공사와 견본주택건축공사를 마친 상태(이하 이 사건 기성부분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고에게 1차 기성공사대금 등 합계 금 1,475,316,19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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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3. 평서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 (도급계약)
1. 사건개요와 쟁점
도급계약 공사 도급 민법
원고(상고인) 벽산건설주식회사는 1986.8.27 피고 주식회사 청하건설(이하 피고청한건설이라고 한다)로 부터 같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1내지 13대지와 소외인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14 내지 19대지 위에 청한장미 아파트 394세대와 부속상가 및 노인정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77,989,900원, 요한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는 공사대금 중 1차 기성고는 착공일로부터 3월후에, 그 후의 기성고는 매 2월마다 재ㅣ급받기로 약정하였다.


